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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

누나 집에 1년정도 살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 주의해야할 것이 있나요??

이달 말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어서 누나집에 1년정도 들어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누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누나집으로 하면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이 합산해서 계산이 되나요??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본인명의집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다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는거니까 상관없을 듯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원이 더해지면 그 세대원의 인적구성에대한 보험료가 더해지는데 직장이면..정확한확인은 가입돼있는직장건강보험에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둘다 사대보험 가입자이고 형제이면 따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비용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비이므로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짜피 년 소득 500인가..넘으면 누구 밑으로..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분다 직장인이시면 건강보험이나 세금 각자..지금처럼 계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