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중재원이 대한상사중개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재원에서 신청인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세청 1986. 9. 8.자 부가22601-1822
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