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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코브라31

큰코브라31

연말정산 중소기업감면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이 누락되서 경리분께 말했더니

중소기업 감면 90%가 아닌 100%라서 월세액 공제 받아도

환급은 그대로라서 월세액 누락되도 상관없다는데

맞나요? 총급여 3300만 월세 19만 환급금 78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을 최대로 적용받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제액은 차기 이후의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최대 한도는 본인의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안하더라도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되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공제는 의미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