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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애벌래215
지혜로운애벌래21521.03.06

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A씨의 남편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됐고, 병원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남편은 자신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 조사로 거부돼 산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사망했지만 위 산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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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의 수계를 하여 산재 보험 청구 권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절차를 계승하여 계속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산재 보험 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수계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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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에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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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라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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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질병 및 사망한 것이라면 유족급여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수계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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