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남편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됐고, 병원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남편은 자신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 조사로 거부돼 산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사망했지만 위 산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질병 및 사망한 것이라면 유족급여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수계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