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A씨의 남편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됐고, 병원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남편은 자신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 조사로 거부돼 산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사망했지만 위 산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수계를 하여 산재 보험 청구 권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절차를 계승하여 계속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산재 보험 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수계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에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라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질병 및 사망한 것이라면 유족급여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수계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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