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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1.03.07

명도소송 진행중에 피고인이 사망하였네요.

임차인의 장기적인 월세 미납 및 계약종료 이후에도 무단점유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가처분임차인의 장기적인 월세 미납 및 계약종료 이후에도 무단점유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완료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진행중 피고인이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현재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판에 승소를 한다해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짐을빼고 이사만 가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빌려준 터라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후에 강제집행까지 간다해도 피해액만 계속 불어날것 같은데요. 해당 건물의 기계도 렌탈기계라 해당 기업에서도 현재 별도 소송중인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피해금액이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적절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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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소장을 접수하신 상태이고 별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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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송수계신청을 하시면서 배우자와 합의시도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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