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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9.28

도움좀받을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부로 나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을 상대로 소송중 원고는 나홀로 피고는 변호사 선임 되였는데요 차용증사본에 대하여 위조되였다하여 자필과 인장을 감정서에 피고의 자필이 동일하다는 감정서를 법원에제출했는데도 피고측 변호사는 원고의 답변서을 읽어보지도 않고 위조되였다며 답변서에 원고를 완전만만한 호구로 취급하여 답변서 보면 화가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요 원고를 완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요피고는 차용증을 처음본다며 모두 부인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일부 돈을 입금하며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본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사본을 처음본다며 부인하며 원고가 가지고 있지않은 원본을 입증못하면 제가형사처벌되나요 형사고소한다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형사처벌되나요 잠이오지않을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홀로 소송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좀받을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부로 나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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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본의 존재를 입증 못한다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단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사본이라도 원본의 존재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의 자필과 동일하다는 감정서까지 존재한다면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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