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가 (저는 개인) 제3자가 갚기로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원고를 조롱처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외 OOO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 진실인지는 별건 사건의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이 재판의 피고 변호인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판사님이나 변호사가 빡칠까봐 ㅠㅠ
열불나는데 참아야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판사님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조롱성 발언에 대하여는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혹 판사님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적는 건 괜찮아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방식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