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에 이렇게 쓰면 제 재판 판사나 변호사를 화나게 할까요? ㅠㅠ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가 (저는 개인) 제3자가 갚기로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원고를 조롱처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외 OOO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 진실인지는 별건 사건의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이 재판의 피고 변호인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판사님이나 변호사가 빡칠까봐 ㅠㅠ
열불나는데 참아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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