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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23.12.12

준비서면에 이렇게 쓰면 제 재판 판사나 변호사를 화나게 할까요? ㅠㅠ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가 (저는 개인) 제3자가 갚기로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원고를 조롱처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외 OOO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어 진실인지는 별건 사건의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이 재판의 피고 변호인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판사님이나 변호사가 빡칠까봐 ㅠㅠ

열불나는데 참아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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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판사님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조롱성 발언에 대하여는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혹 판사님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적는 건 괜찮아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방식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