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섭립을 하는데 처음부터 좀 알려주세요.
처음 하는것이라서 모르겠네요.
일단누구부터 찾자야 할가요(세무사님.법무사님)
업무는 부동산매매업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하시는 경우 법무사님과 초기 진행을 하시고
추후 세무사를 선임하셔서 장부를 작성하십니다.
요즘의경우 법무사 비용을 절약을 위해 온라인 법인 설립도 진행하시는데
해당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셧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인등기부터 하시고,
이후에 그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부동산매매업이면 없을수도 있겠네요)
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주주를 정한후에 사업장을 정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 의뢰
2.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임대차계약서 혹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지참후 세무사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신청 의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자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되나 사전에 세무사에게 법인 설립시 고려할 세무 이슈나 감면 요건 검토 등 컨설팅을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