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10군대정도 돌아봤다던데 전부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들어보니 야간에도 최저시급 주는 곳이 한군대밖에 없다네요 야간도 최저보다 더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돈 안맞춰주면 거기에서 알바 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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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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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