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대표자가 재매입시 평가해야 할까요?
현재 재무제표상 자기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재매입하려고 하는데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는지요?
또 재매입대금을 배당으로 미지급배당금과 상계처리 해도 부당거래로 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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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주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증자에 모두 참여시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대표이사 등에게 매도시 시가 평가를 해서
매도해야만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 매도대금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수취하지 않고 미지급배당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서류와 법인과 주주의 상호
약정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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