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주식 양도하는데 주식 평가를 꼭 해야하나요?
법인 회사
18년 이익 5천만원
19년 이익 4천만원
이익잉여금이 9천이 있는데요
주식을 전부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양수인은 기타 관계입니다.
주식평가를 꼭 해야할까요?
평가안하고 기준에 1주당 10,000원 이었는데...
그래로 똑같이 하면 안될까요???
평가를 하게되면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저가' 평가하였을 경우 예시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emarulaw/222173213754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간결산을 하여 주식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을 각각 2, 3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가중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 보다 낮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를 80% 비장상식 가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3년 미만의 경우 주식평가는 1주당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 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양도시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해당할 시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평가를 하는게 좋을 것 이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에 1주당 1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합니다.
통상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이 세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양도를 하지 않을 시 향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평가합니다. 기재하신 손익만으로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간에도 저가양도,고가양수를 통한 증여 등 이슈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평가진행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아닐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대금을 주고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30%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증세법상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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