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 스틸 컷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비영리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는 인용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상평과 비평 위주로 하시고 보충 수준으로 포스터나 스틸컷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는 안되므로, 줄거리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