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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소리250
굉장한오소리25022.01.05

해외 대형 영화리뷰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영화 포스터로 영화 리뷰사이트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TMDb라는 대형 해외 영화 리뷰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영화정보와 포스터를 제공하는 API를 신청하여 사용을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공받은 영화 정보와 포스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영화와 비슷한 영화 리뷰 플랫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를 저작권자에게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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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터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 스틸 컷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비영리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는 인용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상평과 비평 위주로 하시고 보충 수준으로 포스터나 스틸컷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는 안되므로, 줄거리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리뷰 사이트가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알기 어렵고 포스터 역시 해당 영화사의 저작물인 점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리뷰나 포스터는 게시 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상, 리뷰 만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