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반 전에 증여받은 집을 팔고자 하는데 2년만 지나면 팔아도 될까요?
제목과 같이 1년 반 전에 증여받은 집을 팔고자 합니다.
지역은 읍 단위의 시골인데 증여받은 집은 5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이율과세를 적용을 안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집 가격은 2억원(시세) 정도하는거 같은데 가격을 5천만원(시가표준액)이라 하고 증여받은것 같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ㅠ)
다만, 투기 비과열지구일 경우에는 2년만 소유하고 매매해도 된다는 정보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비과세 대상자)에도 같은 경우라는 정보가 혼합되어 헷갈립니다.
내년이면 결혼을 생각하여 도시로 이동하려 하는데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