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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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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요.

실업급여 신청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취업되어야 하는거라면

실업급여 1일 신청했으면 14일(수요일) 지난 목요일날 취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국민,건강,고용,산재 4대보험중

위촉직으로 인해서 고용이랑 산재만 가입되는 곳에서 1년동안 일해도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 근무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