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인정 전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여부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사정상 듣지
못해 실업 인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차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일 시준
14일 이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사정상 듣지
못해 실업 인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차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일 시준
14일 이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