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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추라기175
풋풋한메추라기17522.07.25

3중 추돌사고 분쟁사고입니다..

3중추돌사고가 났는데 제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있던상황이고

뒤의 차량이 신호 대기하는 제 차량을 추돌했고, 그리고 앞차까지 밀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는 제가 제일 심하게 됐는데

앞차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이러한 교통사고 분쟁에서

원인이 뒷차에 있을 경우 정차된 차량을 추돌한건 뒷차량 문제가 맞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제차와 앞차와의 추돌도 뒷차의 책임 아닌가요?

제 차량에 대한 부분 및 앞 차량까지 다 뒷차 잘못인데..

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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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차량을 뒤 차량이 충돌해서 앞 차량까지 밀린 경우 맨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되어 맨 뒤 차량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위 경우 2번째 차량이 과실을 묻는 경우는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과 사고가 있었고 그 뒤를 마지막 차량이 충돌한 유형이기 때문에 글 내용만으로 볼때 사고 처리가 잘 못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뒷 차량의 후방 추돌로 앞 차까지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이 앞의 두 차량에 대해 모두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앞 차를 먼저 박고 뒷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앞 차를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뒷 차량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추돌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배상 책임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이 뒷차에 있을 경우 정차된 차량을 추돌한건 뒷차량 문제가 맞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제차와 앞차와의 추돌도 뒷차의 책임 아닌가요?

    제 차량에 대한 부분 및 앞 차량까지 다 뒷차 잘못인데..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될 일인가요???

    :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님도 정차, 님 앞차량도 정차중 님 뒷차량이 님 차량을 추돌하여 이로 인하여 님이 밀리며 님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님 뒷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님이 님 앞차량을 추돌하고, 님 뒷 차량이 님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며 님 앞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냐가 문제입니다.

    즉, 연쇄추돌 사고이냐? 맨 뒷차량의 일반 추돌사공이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