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고용정책기본법 7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시 학력차별을 두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잡코리아등 채용포털에선 왜 대졸이상등 버젓이 학력제한을 두고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직무를 채용할 때에는 요구하는 지식,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를 전제로 학력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하여 학력을 지원자격으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