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소송을 도와 드리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도움을 드립니다.
이는 소득요건, 신분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