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의 범위와 관련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은 1차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 공단 직원들이 하고, 1차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별하여 변호사와 2차 상담 후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담이 아닌 자문이라면 다소 미흡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