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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えい
とえい22.12.20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 선임 할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 할 시 무료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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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정보는 확인 가능하며 구조를 받을 조건이 된다면 무료로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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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의 선임조력을 받는 경우에 선임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 구조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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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 구조 공단의 소송 구조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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