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서초구 오피스텔 제이름으로 신규분양 받았어요 세대수는 200세대가 넘어가구요
이번년도에 입주하는데 대출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라고 그때 당시 안내받았는데
증여 형태로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오피스텔부부공동명의#오피스텔전매#오피스텔명의변경#등기전명의변경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부부간의 증여로 인한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은 타인에게 전매를 하는것을 제한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