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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병아리180
관대한병아리18023.10.06

오피스텔 명의에 따른 청약이나 저리대출 혜택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계약도 어머님 이름) 오피스텔 전입신고해서 세대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대주로 변경할때 계약 명의도 제이름으로 변경하는게 청약이나 저리대출등 혜택받는게 유리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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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와 세대주는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신다해도 이득보는것은 없습니다. 세대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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