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합병시에는 외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의 경우는 해당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노선과 운수권등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두 회사 합병 후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노선이 되면 공정위에서는 시장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슬롯을 반납하거나 운수권등을 제한해야하는 것등이 있다 보니 두 항공사가 운항을 하는 항공 노선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승인은 해당 업종의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