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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덕망있는망둥어283
덕망있는망둥어283
22.04.03

법률사무소에서 3월에 개인회생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인데 4월부터 변제금을 법률사무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3월 중순에 개인회생 접수했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이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변제금을 계속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워크아웃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간이 36개월이 나오면 회생하기로하고 60개월이 나오면 워크아웃으로 진행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부터 변제금을 법원에 내야하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안나면 그돈이 금융사 소송비용 및 이자로 날라갈수 있으니 금융사와 직접 협의를해서 금융사에 직접 변제를 하는게 좋다고 사무장님이 얘기했고, 그걸 사무실에서 대리로 해줄테니 법률사무소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신 납부하는게 가능한지 저는 몰라서 한번더 확인받고싶어서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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