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말하는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장을 통한 금융사와의 조정에 따른 납부합의입니다. 해당 사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와의 개인회생 약정과는 별개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개인회생 인가가능성이 낮아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