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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망둥어283
덕망있는망둥어28322.04.03

법률사무소에서 3월에 개인회생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인데 4월부터 변제금을 법률사무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3월 중순에 개인회생 접수했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이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변제금을 계속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워크아웃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간이 36개월이 나오면 회생하기로하고 60개월이 나오면 워크아웃으로 진행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부터 변제금을 법원에 내야하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안나면 그돈이 금융사 소송비용 및 이자로 날라갈수 있으니 금융사와 직접 협의를해서 금융사에 직접 변제를 하는게 좋다고 사무장님이 얘기했고, 그걸 사무실에서 대리로 해줄테니 법률사무소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신 납부하는게 가능한지 저는 몰라서 한번더 확인받고싶어서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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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말하는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장을 통한 금융사와의 조정에 따른 납부합의입니다. 해당 사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소와의 개인회생 약정과는 별개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개인회생 인가가능성이 낮아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처리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법률사무소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 등이나 안내를 할 수 없는 점, 위의 금융 회사에 직접 변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