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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 조항이면 상속에 의한 취득한 농지는 3년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준다는 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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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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