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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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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