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이 조항이면 상속에 의한 취득한 농지는 3년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준다는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