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계속 8년간 경작하였고,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 양도시 자경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입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