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초수급에 데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기초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3인기준으류 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상근으로 빠지면 110만원을 받고 저랑 아이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3인기준으로 신청하면 얼마 받을까요? 남편 상근으로 나오는 군월급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얼마 정도 받나요? 그리고 애기도 어른들과 똑같이 받는건가요? 지금 1인당 72만원이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3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1,037,916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분이 상근으로 복무하시면서 받으시는 월급 역시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나 장애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노년층은 사회약자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상황에 적합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신청 조건은 생계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 40% 이하, 주거 48% 이하, 교육 50% 이하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기 명칭을 달리 구분짓는 이유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4개의 수급자 조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된다면 해당 수급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남편 분이 군 월급을 받으신다면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역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문의를 하여 남편 분이 상근으로 나오는 군월급을 받은 경우 기초수급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를 문의를 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그에 알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