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아닌 별도의 용역계약을 의뢰하여 업무를 맡기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 적용은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청업체는 주52시간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원청업체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파견법 관련 문제입니다.
업무의 성질과 업무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용역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파견허가업체인지, 파견대상업종, 파견기간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의 경우 다수 직원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