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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웜뱃128
풍성한웜뱃12822.03.18

위탁과 파견, 위탁계약서로 계약했다면?

a업체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b업체 매니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계약서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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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파견근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3)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4) 근로관계가 최소 1주일 이상 유지되었는지 라는 4가지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업체 매니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면 파견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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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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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이건 위탁업체소속 근로자이건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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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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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서라면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자유롭게 노동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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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발생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고용형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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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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