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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위대한콩중이299
위대한콩중이299

제가 병원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가능한가요?

20년1월~6월까지 6개월근무했구요

세전 240~260 월급받으며 근무했고

세금은 4대보험 국민연금 다빠져서 약 40만원가량 세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연말정산할 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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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즉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조건이 된다면 일정금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하였다면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환급여부는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과 소득,세액공제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알기 때문에 현재 정보로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되므로 2월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고,

    2.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됩니다.

    환급여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급여가 1500안팎일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20년 6월에 중도 퇴사하셨으면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월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현황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2월 경에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납부할 세금은 동일하나 회사 도움없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 달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퇴직시에 최소한의 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현재 회사를 재직중인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공제관련 자료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거 재직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된 금액은 말 그대로 4대보험료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이 어느정도로 떼이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자가 맞으시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환급여부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소득세액의 합과 실제 소득신고 시 산출되는 공제 후의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정산될 것이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1년간의 급여총액이 낮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활용한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다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납부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까지 근무 후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으로

    이미 환급 받으셨을 걸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