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예정이라고 하는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언제부터 바뀐 부분이 시행되나요?
예금자보호법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되며, 언제부터 바뀐 내용이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예금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예금 보호 한도 상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 입니다. 현재는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지난 수십년간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습니다만 경제성장과 현실성에 맞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 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9월 1일부터
기존의 5,000만원 보장에서 1억원까지 보장 액수가 느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걸 여야가 합의 했습니다
올해 9월 정도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온건 없고 9월정도 시행될거라는 예상만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5년 9월 1일 시행되며 기존의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됩니다.
개정되기 이전에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1억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소급적용하여 상향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보호의 주체는 시중금융사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게 되며,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각 보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핵심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회사 파산 시에도 개인 예금자 한 명당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업계 간 차등 없이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