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부양하고 있는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는 모든 사람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중복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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