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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계가족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가쪽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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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및 처가쪽 장인어른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