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계가족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가쪽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및 처가쪽 장인어른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