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폐업시에 추징을 하는게 맞나요?
23년부터 받기시작했고 24년 12월말에 폐업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와 다르게 추징이 나오면 이월된 금액에서 차감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3년에 받은 공제액+24년 추징액을 더 했을 때 24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더 큰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소멸로 끝나는게 아니라 소멸+23년 공제액을 추가납부세액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추가납부를 해야된다면 23년에 납부한 농특세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데 24년에는 공제를 안받아서
농특세 관련 서식에서도 금액이 안불러와지는데 제가 직접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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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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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는 2년입니다.
폐업을 하였으므로 전체 근로자는 퇴사를 했을 것이고 23년에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유지를 못하였으므로 전액 추징 및 전액 소멸 됩니다.
농특세 환급은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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