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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코알라203
안녕하세요.
25년부터 법인세신고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면,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았다가, 25년에 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금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령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 정규직 수)만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그 부분만큼 증여세법상 가산세(1일 3/10,000, 즉 약 연 10.95%)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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