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집 아들없이 아버지가 매도할수있는방법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있는데 집 명의는 아들앞으로 되어있는데ᆢ아들이 너무 금전적으로 속을 섞이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남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들한데 전화는 오고말썽만 피워 지금은 집에 들어오지도않고 폰전화도 안되는 사항이라 이러다 아버지 원룸방도 못 얻을꺼 같아 아들이 없이도 아버지가 집매매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재산은 별개라서 아들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아들 소유이므로 팔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병늘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주(아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아드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세금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명의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매매계약의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 ㅇㅇㅇ 에게 위임한다'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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