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는 친할머니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로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식구들 모르게 집담보로 대출을 다 끌어가 10/31일 입찰이 시작된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집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상태고
엄마와 저 동생들만 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 집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혹시 지금이라도 보증보험을 들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년 이상 거주했고, 거주하는 저희 모르게
집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 아버지 명의이고, 이혼을 한 상태라면 이는 아버지의 개인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에 대한 처분(담보설정)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