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받으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족들 몰래 주변 지인들 및 가족들에게도 돈 빌리고 갚지 못해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현재 가족들 모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머니께서는 예전처럼 집에 또 사람들이 몰려올까 겁을 내시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찾으로 오든 돈 내놔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계서 이혼생각도 하고 계시던데
아버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아버지 없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고 해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피고가 되는 아버지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기존 주소지로 채권자가 방문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