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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페리카나233
풍성한페리카나233

간판 이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느 특정 군부대 이름을 따서 간판이름을 지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무대에 있는곳에서 상무대철물 이렇게 간판이름을 사용하면 군부대하고 또는 행정상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에 사용에 관한 것으로 상호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부대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