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빌라에서 전세로 들어와 거주중입니다.
들어온지는 1년이 조금 넘었구요.
문제는 작년12월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수리비 견적을 내보니 약50만원 가까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더니, 전세라고 해줄 수 없다더군요..
간단한 소모품도 아니고 보일러는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묻자 아니라고 못해준다고 계속해서
일단 급한대로 제 돈으로 수리 후,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전세로 살면 임대인이 수리거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
(틀리다면 수리거부 시, 어떤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는지)
2. 제가 먼저 수리하고 받아놓은 견적서를 통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3. 혹 이사갈 때 청구하면 전세자금을 미끼로 전세자금을 제때 주지 않을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