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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했는데 미리 계산해보니까 받는거 같던데 환급금 받는건 2월 급여인가요? 아님 3월 급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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