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부터 월 30만원, 부가세 포함 33만원을 세입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세입자는 간이 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여기계신 전문가분들에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 33만원(부다기하게 포함)의 상가임대소득만 있다면 연간 공급대가가 396만원이 되며, 동 공급대가 수준에서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당초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은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세입
자가 간이과세자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임대수입의 경우 전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일반과세자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