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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를 월세 받고 있는데요. 상가가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매월 신고를 해야한다며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요.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사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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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1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이 아닌 연 2회(1월 및 7월)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급해야하는 것이며 임대료 받기로 한날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 1월, 7월) 하는 것이며, 예정고지는 4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매월 해야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월 하는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1,7월에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매월이 아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총 2회입니다.

    1~6월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받기로 한때에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7월/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4월/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알고 계신분이 아니라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경우

    매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전달해주면되는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확정신고 기간인7월과 1월에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부가세 과세업종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1년에 1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등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차자에게서 월세 등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분(1월~6월)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07월~12월)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급해야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하는 것이므로 매달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시고 부가세 신고기한에 부가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입니다. (1기 = 상반기, 2기=하반기)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매달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메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