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감독이랑 김민희배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던데요.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홍상수감독이랑 김민희배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던데요.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처벌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상속도 똑같이 받을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수요일 오후입니다^^

    뉴스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걸 봤는데요

    홍상수감독은 이혼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상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법이 그렇다고 나오네요^^;;

  • 안녕하세요. 네 법적으로 혼외자도 상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 유료본 청구 가능 홍상수 감독이 혼외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혼외자라고해도 호적상 홍상수감독의 자식이란게 증명이된다면

    상송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우선순위는 본처와 그자식들이겠지만 홍상수감독이 운명을 달리하기전까지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면 김민희와 그 아이가 우선상속권자가 되는것도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