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외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인정받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자관계가 형성 또는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로부터 그 생부 또는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