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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0

혼외자식도 상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배우자의 외도로 혼외자식이 있는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혼외자식도 있다는걸 알았구요. 나중에 재산을 분배해야할때 등본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의 혼외자식에게도 재산이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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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외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인정받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친자관계가 형성 또는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로부터 그 생부 또는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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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외자식이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인지절차를 선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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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혼외자녀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우자분의

    직계비속이므로 배우자분의 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라도 친자로 등재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인지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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