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비차감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23년 실질자본금이 나오지않아 직원급여 6천만원을 차감한 후 선급비용과 대체하였습니다.
(차)선급비용 6천/직원급여 6천
24년 선급비용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상계하였습니다.
(차)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6천/전기오류수정손실 6천
건설업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지출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차감하면서 과도한 가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법인세법 교육 들으러 갔을 때 남아있는 잉여금 내에서 선급비용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대체하여 가지급금도 생기지 않으면서 잉여금을 차감하여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산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조정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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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24년 회계처리 (추정)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손실) 6천 대) 선급비용 6천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6천 대)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손실) 6천
24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6천 (기타)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6천 (유보)
23년 경정청구(종전용어수정)
급여의 귀속시기가 23년이므로, 당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급여 6천(-유보)를 반영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