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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경비차감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23년 실질자본금이 나오지않아 직원급여 6천만원을 차감한 후 선급비용과 대체하였습니다.

(차)선급비용 6천/직원급여 6천

24년 선급비용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상계하였습니다.

(차)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6천/전기오류수정손실 6천

건설업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지출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차감하면서 과도한 가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법인세법 교육 들으러 갔을 때 남아있는 잉여금 내에서 선급비용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대체하여 가지급금도 생기지 않으면서 잉여금을 차감하여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결산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조정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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