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은 왜 두가지 수익을 낼수 없나요?
공무원은 공무원 일을 제외한 다른 수익을 낼 수 없다 하던데 (예를 들면 유튜브 등)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수익만 안내면 상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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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법률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