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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나무늘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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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운동장에서 다쳤는데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애견운동장내 견주들 쉬는 나무데크에서 내려오다가

데크 밑에 강아지들이 땅굴 파지 못하도록 막아둔 시멘트벽돌을 밟아 넘어져 팔꿈치 골절이 되었습니다.

(소형견계단으로도 사용한다고함)

빨간네모 : 시멘트벽돌자리

검정 동그라미 : 남편이 밟은 위치

땅이 고르지 않아 시멘트벽돌 자체가 흔들려서 밟으면서 돌이 세워졌다고 해요 (고정된 돌이 아님)

결국 옆 데크 모서리 쇠 부분에 팔꿈치 부딪히면서 골절이 되었고요

한달 깁스 후에 재활치료도 해야되고

일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주분께서 보험이 없다고 하시네요

위험한 시설물로 인한 상해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 저희 부주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시설상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직접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