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중 자전거도로 사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강아지에게 목줄하고 산책을 하던중 강아지가 급 노선 변경을 하여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분이 놀라 넘어 지셨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도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목줄을 2M이상 길게 잡고 있던것도 아닌데.. 제가 길게 잡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강아지 목줄에 걸려 넘어진것이아니라.. 혼자...놀라서 넘어 지셨는데..
자기가 뇌수술도 받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상태를 확인했을때는... 1cm 정도의 왼쪽 무릎까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 후 일이 있으시다면 자전거를 끌고 바로 일어나 가셨습니다.
씨씨티비가 있는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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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는 사고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되며,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강아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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