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손님이나 지인에게 상품무상제공
먼저,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pc방 근무인데 이전 사장님이 단골손님에게 아메리카노나 손님 입맛에 맛는 음료제공 or 음식 잘못만들어서 나간거 등 요런식으로 유도리있게 하라고 하셔서 사장님 바뀐후에도 저에게 업무지시가 없어 그대로 일하였습니다. 최근에 현재 사장님과 불화가 생겨 당일 해고되었는데 절도죄로 형사소송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제 카톡은 읽지도 않습니다. 제가 법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1. 이런 경우에 업무상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면 이해가 되는데 절도죄로 신고하신다니까.. 이게 성립이 되나요? 해봤자 1만원 언저리인데.. 그리고 저만 단골손님이나 지인들한테 제공한게 아니고 다른 알바생도 그랬는데 저 너무 억울해요.
2. 저도 사장님 고소하고싶은데
새로운 사장님이 평소 cctv를 보고계시다는걸 알았어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사장님이 따로 일 안시켜도 정리하고 보고드리면 "어~cctv봤어~" 라고하더라고요 저한테 cctv를 보면서 업무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만두면서 "사장님 평소 cctv보면서 감시하시잖아요"라고 카톡 보냈는데 "내가 내가게 보는데 무슨상관이야"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 인권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알바생 올 때도 "cctv보고 있으니까 앉지도 말고 열심히 일 해"라고 말했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자랑까지 하시는데 정말... 해고된게 다행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알바생들도 그랬다"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2. 단순히 CCTV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감시를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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