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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돌꿩224
외로운돌꿩22423.06.26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나 지인에게 상품무상제공

먼저, 제가 근무하는 도중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pc방 근무인데 이전 사장님이 단골손님에게 아메리카노나 손님 입맛에 맛는 음료제공 or 음식 잘못만들어서 나간거 등 요런식으로 유도리있게 하라고 하셔서 사장님 바뀐후에도 저에게 업무지시가 없어 그대로 일하였습니다. 최근에 현재 사장님과 불화가 생겨 당일 해고되었는데 절도죄로 형사소송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제 카톡은 읽지도 않습니다. 제가 법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1. 이런 경우에 업무상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하면 이해가 되는데 절도죄로 신고하신다니까.. 이게 성립이 되나요? 해봤자 1만원 언저리인데.. 그리고 저만 단골손님이나 지인들한테 제공한게 아니고 다른 알바생도 그랬는데 저 너무 억울해요.

2. 저도 사장님 고소하고싶은데

새로운 사장님이 평소 cctv를 보고계시다는걸 알았어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사장님이 따로 일 안시켜도 정리하고 보고드리면 "어~cctv봤어~" 라고하더라고요 저한테 cctv를 보면서 업무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만두면서 "사장님 평소 cctv보면서 감시하시잖아요"라고 카톡 보냈는데 "내가 내가게 보는데 무슨상관이야"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 인권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알바생 올 때도 "cctv보고 있으니까 앉지도 말고 열심히 일 해"라고 말했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자랑까지 하시는데 정말... 해고된게 다행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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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알바생들도 그랬다"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2. 단순히 CCTV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감시를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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